방통위, KT 책임여부 조사 착수
  • 29일 경창청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휴대 전화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커 최 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업계 2위 업체인 KT의 휴대전화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동통신 업계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게다가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TM)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KT 가입자 1,600 여만 명 중 절반이 넘는 87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모델명, 사용요금제, 기기변경일 등 거의 모든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KT 가입자들이 단말기 약정기간이 끝날 때쯤 기기변경 등을 권유하는 스펨전화에 시달리는 이유가 드러난 것.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26일부터 KT의 책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30일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KT가 고객 정보 유출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로 인해 5개월간 개인정보가 유출돼 고객들이 텔레마케팅(TM), 스팸문자 등으로 시달려야 했다. KT는 뛰어난 해킹기술 때문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온당치 못한 핑계다. 이동통신사들이 고객관리의 편의성과 채권추심수단 확보를 위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왔다.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는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