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강모씨, 아이폰 구입 7일 만에 물에 젖어 고장 애플, 수리거부 교체만 가능...29만원 내고 '중고 단말기(리퍼폰)'로 교체“수리 불가 사전 설명 없었다” 애플에 부당이득 반환 소 제기
  • ▲ 아이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 아이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새로 구입한 ‘아이폰’이 어린아이가 엎지른 물에 7일만에 고장이 났다.
    제조사인 애플은 해당 폰에 대한 수리를 거부했고, 리퍼폰(중고 휴대폰을 수리한 제품)으로의 교체만 가능하다고 했다. 고객은 고장난 휴대폰을 리퍼폰으로 교체하면서 29만원을 냈다.
    고객은 애플에 낸 29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국내 한 고객이 애플과 벌인 리퍼폰 교체비용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애플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9일 강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아이폰4’를 구입한 강씨는 일주일만에 애플의 AS센터를 찾았다. 아이가 엎지른 물에 아이폰이 젖어 고장이 난 것.

    그러나 애플의 서비스센터는 강씨의 아이폰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고 리퍼폰으로의 교체만 가능하다고 했다. 강씨는 교체비용 29만원을 내고 고장난 아이폰을 리퍼폰으로 바꿨다.

    이후 강씨는 애플측이 구매에 앞서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교체비용 29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휴대폰 구입 당시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인한 손해는 보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휴대폰의 수리를 거부하고 리퍼폰으로의 교체를 강요하며 대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가 있다”
     - 원고 강모씨

    이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액체류에의 접촉으로 휴대폰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피고가 약관에서 정한 ‘정상적 사용’에 해당치 않는다”

    “액체류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증서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보증서의 내용상 원고가 피고에 무상으로 수리 등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대금을 지급하고 리퍼폰을 수령한 것은 별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가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 1, 2심 재판부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