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870만 유출...과연 누구 책임?2008년부터 벌써 1억 8,000만여건 유출
  •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다. 벌써 1억8,0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진 기업은 없었다. 현행 법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14일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계철) 등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억8,000만여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현대캐피탈 175만건 △리딩투자증권 1만2천건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3,500만건 △한국엡손 35만건 △하나SK카드 9만7천건 △게임사이트 넥슨 1,320만건 △삼성카드 47만건 △EBS 400만건 △KT(전산망 해킹) 870만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이와 관련 기업의 책임자나 대표가 형사처벌 된 사례는 없다. 집단소송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해 위자료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다. 법이 허술해 기업들은 굳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모호하다. 보안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수준의 보안장치를 구비해야 책임이 면제되는지가 법렵에 규정돼 있지 않아 책임 기업의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방통위의 규정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 법은 있지만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대구지법이 올해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T의 전상망이 해킹을 당하면서 8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현재 집단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승소를 한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