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4일 '제17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방통위 전자민원(www.ekcc.go.kr)을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등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이번 '제17차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는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오는 12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