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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주파수 대역을 잘못 신청한 애플·LG전자·팬택 등에 시정·주의 조치를 내린다.
1일 방통위는 주파수를 잘못 기재해 인증 당국에 제출했던 애플, LG전자, 팬택 등에 대해 "기술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인증 또는 허위인증 처벌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잘못된 주파수 대역폭을 기재한 애플, LG 전자, 팬택은 지난달 31일 전파인증을 다시 받았다. 애플 아이폰4·아이폰4S·아이패드 3세대, LG전자 옵티머스G, 팬택 미라크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모든 단말기 제조업체는 국제주파수를 지원하도록 제품을 제조하나, 인증 신청시 국내 사업자용 주파수로 한정해 기재했다”며 “애플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제조업체의 전파인증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발견됐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