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법규를 위반한 KT와 EBS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KT에 대해서는 7억 5.3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EBS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KT는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총 873만 435명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기기명, 요금제, 요금액, 기기변경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EBS는 지난 5월 EBS 메인사이트에 대한 해킹으로, 총 422만 5,681명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주소, 유선 및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 이후, 기술 관리 위반사실과 해킹사건의 인과관계가 확인 되면, 과태료 액수가 추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