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에서 새 해 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에 13가지에 대해 전했다.
①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시청할 수 있다.
②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개소 확대
금년 상반기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지역 주민 센터,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전국 공공장소 1천개소의 와이파이존을 공동구축 및 무료 개방했다. 내년에 추가 로 1천개소를 개방함에 따라 전국 2천 곳의 무료 와이파이 지역이 생긴다.
③ 기초생활 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료 · 월정액 감면 한도액이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정액요금제 가입이 급증해 현행 음성위주의 요금감면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수급자 37만 명 중 35.4만 명(95.7%)이 연 84억 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기는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2013년 1/4분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다.
④ 청각 ·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청각ㆍ언어 장애인이 전화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107 손말이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음성, 영상, SMS)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했으나,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시청각 장애인, 유료방송 채널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
그 동안 장애인방송은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왔다.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한다.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금년 60개사에서 내년에는 153개사로 확대된다.
⑥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 송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2013년도 장애인 복지채널로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를 인정했다.
⑦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
지금까지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⑧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2개소→5개소)
시청자 권익증진,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 현재 2개소(부산, 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인천, 대전, 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해 전국적으로 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⑨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에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뤄진다.
⑩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등 전자금융사기 방지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 · 경찰청, 금융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 차단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가 없게 된다. 2013년 2분기 중에는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가 차단하고 그 사실을 발송자에게 고지한다.
⑪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강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았으나, 2013년 2월부터는 강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받도록 했다. 전국 규모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해당된다.
⑫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2013년 1월부터 사용이 종료된다.
다만, 기존 700㎒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2013년 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⑬ 1.8GHz 및 2.6G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방통위는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이용자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해 LTE용 광대역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할당한다. 특히 내년에는 광대역(단방향 20㎒폭) LT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제적 LTE 대역인 1.8㎓대역에서 60㎒폭, 2.6㎓대역에서 80㎒폭을 대상으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