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력이 해제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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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주)가 수입 판매한 프랑스 스트로엥 승용자동차 DS5에서,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이 10일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하이드로백> 결함으로,브레이크 작동 후 제동력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어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계기판에 ESP 경고등이 점등된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2일에서 2013년 3월 8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자동차 DS5 1개 차종(총 5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하이드로백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408-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