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솔선해 SW 유지관리비 상향중소기업 판로 다변화, 2․3차 협력사에도 관심불공정거래 감시-제제도 강화
  •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은 
    [당근]과 [채찍]의 적절한 조화가 돋보인다.

     

    부당 단가인하 문제는 기업의 경영여건과 관련돼 있어,
    규제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린 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부당 단가인하는 규제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
    반기별로 간담회를 열어 정책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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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해
    부당 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임에도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한
    소프트웨어(SW) 발주와 관련,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사업자는 SW 유지관리보수를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는 2∼3%만을 받고 있어 1인 인건비 충당도 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유지관리보수를 SW 도입가의 8%에서 2014년 10%, 2017년까지 1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억원 상당의 SW를 판매하면 원사업자는 유지관리보수로 연 800만원을 받으며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SW개발사는 연 200∼300만원만을 받는다.

     

    오라클 등 외산 SW는 도입가 1억원 SW에 대해 2천200만원의 유지관리보수를 수령한다.

    정부는 또 SW의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했다.

     

    하드웨어(HW)와 SW의 일괄발주로
    무형물인 SW가 상대적으로 쉽게 단가가 인하되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이뤄진 SW 업그레이드 같은 업무를
    유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설계서 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2.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TV홈쇼핑 [황금 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평균적으로 월 9시간씩 늘린다.

     

    중기전용 판매장, 대형유통업체, 그리고 국외면세점 등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테리어비, ARS비 등
    비용부담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자 중소기업 물품을 구매·수출하거나
    수출 프로세스 전체를 일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3. 특히 정부는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재무적으로 일치시키는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도록 했다.

     

    또 그 혜택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게도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어 성과공유제도 참여기업 및 과제수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1차 협력사, 1차 협력사·그 이하 협력사간의 참여도 늘리는 등
    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대기업-1차 협력사-2․3차 협력사로 상생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4.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예방도 한층 강화한다.

     

    유통업종 등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뿐 아니라
    납품단가나 전속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우선 유통업을 비롯해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정해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당특약은 그동안 우회적인 부당 단가인하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발주자가 지급하는 철근자재의 운반 및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당해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서약한다."
    "을이 이 계약이후 개발하는 모든 SW의 전세계적 사용권을 갑에게 부여한다."

     

    <부당단가 인하 사례>


    사후제재 위주의 법징행에서 탈피,
    사전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납품단가 결정·변경 관련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유인을 사전에 막도록 했다.

     

    수급사업자(공공부문)나 2․3차 협력사(민간부문)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납품단가 인하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반기 중 제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적발 시 제재 행위는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법 개정에 반영된 3배 손해배상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것.

     

  • ▲ 세부대책별 추진일정 ⓒ 공정거래위원회
    ▲ 세부대책별 추진일정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