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펀드 팔아줬으니 중국 연수 보내달라”‘1백억원 판매당 2명’ 연수 비용 요구
  • ▲ 동부증권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리베이트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동부증권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리베이트를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증권사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자산운용사가의 특정펀드를 팔아줬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연수비용을 받아 챙긴 것.
특정 상품을 팔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직원들이,
펀드 판매시 
금융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란 쉽기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A증권투자신탁1호>를 자산운용사로부터 위탁판매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프로모션은 실시했다. 

<중국펀드 프로모션>이라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고,
자산운영사에 판매금액 100억원 당 2명의 연수비용을 요구했다.

동부증권 직원들은 프로모션 기간 동안
무려 132억원 상당의 펀드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6월 동부증권은 우수직원 2명의 2박3일 중국연수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연수비용을 자산운용사에 부담시키는 관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를 더 높여갔다. 

이듬해인 2011년에는
판매금액 10억원 당 1명의 연수비용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B증권투자신탁 제1호> 펀드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았은 것.

  • ▲ 동부증권이 투자상품 매매 권유 후 받은 이익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동부증권이 투자상품 매매 권유 후 받은 이익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판매목표액을 222억원으로 정하고,
    본부‧지점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실적관리까지 해왔다.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권유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동부증권은 약 2개월 간의 프로모션 기간동안
    122억원을 판매하면서, 
    1천378만원 상당을 직원들 연수비용으로 챙겼다.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의 2박3일 홍콩연수 비용 명목이었다. 
     
    자본시장법 제449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요한 대가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산운용사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윈워회를 열어,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동부증권에
    <기관주의>조치와 함께 6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임원 1명과 직원4명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또 다른 직원 4명에게는 <견책> 조치를 각각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