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TF 비공개 회의 28일 오전 진행 … 내달 초 법안 발의 목표은행 지분 51% 룰, 이자 지급 여부 등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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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여당안이 28일 비공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수익 구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한국은행과 여당·금융당국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디지털자산 TF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여당안을 확정한다. 여당은 법안을 2월 중 발의해 3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규율을 넘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영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쟁점의 중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한국은행과 국민의힘은 은행이 발행 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이른바 ‘은행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통화정책 파급력 관리와 금융안정, 자금세탁방지(KYC·AML) 체계 유지를 위해 은행 중심 구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은행 중심 규제가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에 발행 권한이 집중될 경우 핀테크와 비은행 금융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술 혁신과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은행권에도 발행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계감을 거듭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 발행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결합될 경우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상품 성격이 강해질 경우 통화정책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허용할지 여부 역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자가 붙을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를 대체하는 유사 금융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보유 유인을 전면 차단할 경우 결제 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입법 방향에 따라 향후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역할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은 새로운 결제·디지털자산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핀테크와 가상자산 거래소는 발행 구조와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가 확정될 경우 지배구조와 사업 전략 전반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향후 국내 금융 시스템의 권한 배분과 디지털 금융 주도권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여당안 확정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은과 금융당국, 정치권 간 힘겨루기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