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자 불법금융광고 적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해 유인 한국이지론서 신용도에 맞는 대출 문의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대부업자의 인터넷광고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장홍재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지난 2개월여에 걸친 점검 배경 및 결과를 설명하면서,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 명칭이나 상품에 주의할 것,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불법 허위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 유형이다.


  • ▲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불법광고 사례
    ▲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불법광고 사례

 
대부업체명 대신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홈페이지 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광고에 해당한다.

대부업체 상호는 기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표시하고,
○○캐피탈, ○○뱅크 등을 홈페이지 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같은 광고 방법은 [대부업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 ▲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기재한 불법광고 사례
    ▲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기재한 불법광고 사례


    [은행권 대출 또는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 등의 문구를 이용해, 
    금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인하는 경우도 대부업법에 저촉된다.

    [대부업법] 허위과장광고 금지 조항 등에 의거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 대출받기 전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을 통해,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