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6일 본회의 처리 예정대부업 자본요건 '1억원 이상' 상향 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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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일 열린 정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약 3주 만이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파산으로 예금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보상하는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급격한 머니무브 발생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다.

    같은 날 처리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신설, 성 착취·폭력 등 강압적 대부 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등도 포함돼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금보험료율 상승으로 인해 조달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대부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110여개가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