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거래·불완전판매 유발구조 지적에 계약자 '법인'으로 제한저축성보험 오인 요소 개선… 유지보너스 설계 금지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말 많고 탈 많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상품의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CEO(최고경영자)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러나 판매 수수료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는 등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없는 '절세 목적 저축상품'이라고 안내하는 불완전판매가 일어나 문제가 됐다.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져 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두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정기보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90세까지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를 들어 유지보너스를 없애고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인 5~10% 수준으로 합리적 설정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전 기간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계할 것을 예로 들었다.

    금감원은 "판매 중지되는 기존 상품의 광고와 모집조직 교육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