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된 사안"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했다"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각 통신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합리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통신사 간 비방전에 이르기까지 했다.

    이에 3일 오후 미래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 발표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주파수 경매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미래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부터 LTE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공개 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28일 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미래부가 확정한 할당방안은
    국민편익과 산업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미 확정된 정부안에 대해서 자사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할당방안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
    고품질의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방안에 따라
    경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부가 결정한 주파수 할당방안>


  • ▲ 주파수 할당 방안
    ▲ 주파수 할당 방안


    (현재 1735-1745는 공공용으로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KT 인접대역(D2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2>와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1>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밀봉 입찰에서는 모든 대역에 대해 경매 참여가 가능하며
    선택되지 않은 대역에 한해서는 최저가격을 설정해 진행된다.

    주파수 경매는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받은 후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건 1]
    C1블록은 SKT·KT 참여를 제한한다.


    [조건2]  
    SKT·KT가 C2블록 확보시 기존 1.8㎓ 대역을 6개월 이내에 반납한다.

    (단, 전파법7조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은
    C2블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한다.)

    [조건3]
     
    1.8㎓에서 SKT 또는 KT만 C2블록으로 광대역 확보시(KT가 D2블록을 확보하는 경우 제외)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한다.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 4]  
    LGU+가 C1 또는 C2블록을 낙찰 받는 경우
    2G 서비스 종료 후 기존 [2G 대역은 회수]한다.

    [조건5]

    KT가 D2블록 확보시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7월부터 전국 서비스 조건을 부여한다.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시기 조건을 해제한다.

    [조건6]
    2.6㎓대 A1, A2, B1, B2블록은
    2.4㎓대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부터의 간섭을 용인하고,
    D2블록은 기존 무선국 보호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