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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주도사업자를 [KT]로 선정하고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02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T]는 364억 6,000만원,
[LGU+]는 102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는 18일 제 29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주도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와
각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총 과징금은 669억 9,000만원으로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액수가 부과됐다.
이번 제제는 방통위가 진행한 이동통신 3사의 신규모집 금지기간인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와
보조금 과열기간이라 판단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사실조사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는 올 초부터 순차적 신규모집 제제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는 자사가 신규모집 금지기간이 아닌 때를
기회로 삼아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보조금 지급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SKT 73.8%, KT 73.1%, LGU+ 66%를 나타내 [역대 최고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보조금 수준 또한 최근 들어 최고 수준인
이동통신 3사 평균 41만 7,000원,
[KT] 43만 6,000원, [SKT] 42만원, [LGU+] 38만 1,000원이었다.
보조금 과열 경쟁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이 끝난 지
[약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인 것이다.
과열기간 중 최대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로
[KT] 55.6%, [LGU+] 48.8%, [SKT]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동통신 3사 평균 30만 3,000원으로 적정 수준을 초과했으며
[KT] 32만 6,000원, [SKT] 29만 7,000원, [LGU+] 27만 8,000원을 기록했다.
이동통신 3사는 약 3주간의 신규모집 금지와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는 이 같은 위법성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진행해온 조사를
[상시조사체제]로 변경해
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이용자 차별에 대한 일이 차후 또 일어날 경우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기간이
2주(14일)로 늘어날 수 있음을
확실히 알아둬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