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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한도가 27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짜폰' 범람이나 현금지급 등 시장 혼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단말기 구입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 같은 과징금 부과액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SK텔레콤에 426억원 등 이통3사에 총 696억원을 부과한 이래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24만3천원으로,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 이통 3사가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용자별 차별 행위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20대 가입자에게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1인당 1만9천∼8만원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연령대별 차별'이 있었고, 번호 이동이나 신규 가입자에게 기기변경자 보다 1인당 4만9천∼12만1천원이 많은 보조금을 제공, `가입 형태별 차별'도 벌어졌다.
한편 SK텔레콤의 경우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에서 이동한 가입자에게 KT로부터 이동한 가입자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 시장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여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벌이는 한편 이를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보접근성이나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주부,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 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