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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을 통해
피싱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사례 1>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송 모씨는
2013년 6월 22일 14시경
회사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 후 네이버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했다.해당 팝업창을 클릭하자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를 의심하지 않고 관련정보를 입력했다.송모씨는 같은 날 18시부터 19시까지
약 한시간 동안 총 32회에 걸쳐
6,4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사례 2>
충남 논산시에 거주하는 전 모씨는
2013년 7월 4일 16시경
자택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실행 후 네이버에 접속하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했다.전 모씨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입력했고
다음날 오전 10시경에도
동일한 팝업창을 통해
본인 소유의 타 계좌 정보도 입력했다.전 모씨는 7월 4일 22시부터 7일 01시까지
총 1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었다.<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을 사유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사실이 없다.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인증·강화절차 등을 빙자한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사이트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보이는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치료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치료절차를 수행했음에도 증상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118]로 문의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