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고시 상용특허 침해 판단 끌어내면 승산 있어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따른 미국수입금지] 9일로 연기



미국 버락 오바마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할지 여부]
진중히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 측은
ITC 결정에 대한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항고가 불가능하지만, 
[ITC 최종판정에 대한 항고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항고심을 이끌어내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상용특허의 침해 판정이 내려질 경우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든 활용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 정치권이 내세운 논리는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하면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세대(3G) 무선 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외에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와 
[디지털 문서를 열람 및 수정하는 방법 관련 특허 (‘144)] [상용 특허]도 
2건이나 있었다.

이와 관련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 가운데 (‘348) 특허만 침해했다고 판정 내린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논란과 함께 해외 외신의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특허 및 통상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ITC의 특허보호 결정을 뒤엎은 것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자유무역 전통을 퇴보시킨 조치다."


미국 IT(정보기술) 전문지 OS뉴스는 
이렇게 전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기업이라면 
언제든 외국기업의 표준특허를 침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정한 판단을 수긍할 줄 알았으나,
대통령에겐 보호무역주의가 더 중요했다."


한편 업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9일 나올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 건에 대한 ITC 판정에 
눈총을 쏟고 있다.

ITC의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ITC는 지난해 10월과 올 3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 
구형 제품이 애플의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애플 특허는 
[화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된 특허], 
[마이크 인식 특허],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 
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 휴리스틱스 특허다.

삼성이 
네 건에 대해 모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ITC가 
삼성 제품 수입 금지 판정을 내리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