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과 달리 과열 양상 없어


  • “이통 3사에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KT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보조금 주도사업자에 대한 단독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제제를 가했다.

    6일 방통위는
    이번 [KT 신규모집 금지 조치(7월 30일 ~ 8월 5일)]에 따른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통 3사의 [일 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 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 2,000건 보다
    14.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조치(1월 7일 ~ 3월 13일)]의
    2만 8,000건 대비 32.1% 감소한 수치다.

    이번 KT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
    일 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으로
    올해 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월 22일 ~ 3월 13일)]의
    일 평균 번호이동 1만 4,000건에 비해 줄어 들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 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 7,000원으로,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 보조금 평균 액수인
    27만 2,000원보다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