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평균 번호이동 시장 과열 기준 2만 4천 건 넘지 않아
[2배 프로모션] 통해 손실 만회할 것


  • 오늘(6일)로 KT의 나홀로 영업정지 일이 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이통 3사의 신규모집 금지 기간과 보조금 과열기간 동안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02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KT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KT는 가입자 6만 66명을 떠나보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은 2만7,126명, LG유플러스 3만2,940명이 늘었다.

    또한 동 기간 총 번호이동 건수는 13만 3,950건으로
    일 평균 번호이동 시장 과열 기준인 2만 4,000건을 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KT가 하루 20~50억원,
    영업정지 기간 약 140~350억원의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KT는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 만회를 위해
    그 동안 진행해 온 [2배 프로모션]을 통해
    신규가입자 모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