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넘는 전세 출현 등 [세금 회피] 의도 여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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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더 비싼[고액 전·월세] 세입자에게세무당국이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갔다.전·월세를 이용한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국세청>은강남·서초·용산 등서울 주요지역에서10억원 이상의 주거지 전세입자 가운데연령, 직업, 신고소득 등을 고려할 때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거나,1천만원 이상의 월 임차료를 내는 월세입자 등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6일 밝혔다.국세청이전·월세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이번이 처음이다.최근 중소형 주택의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일부 자산가는고액 전·월세를 악용해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전·월세 취득은주택 취득보다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국세청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상시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주택 취득은과세 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지만전세금은 채권에 해당해따로 세원관리를 해오지 않았다”- 국세청 이학영 자산과세국장국세청은지난달 중순부터각 지방청에 설치된[재산세 정보수집 전담반]을 통해관련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고액 전·월세 세입자 가운데탈루 의혹이 있는 23명을우선 선정해 조사에 착수,이후 56명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조사 대상 중에는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전세입자가 많았고,특히전세보증금이 2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조사 대상자의 직업은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이들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은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세청은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뿐 아니라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자금 출처를 검증하고,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로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국세청은조사 대상 세입자의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으면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치솟는 전세금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전·월세보다는주택매매를 유도한다는 골자의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그러나 국세청은지금 진행 중인고액 전·월세 세입자 대상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는[집을 억지로 사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선을 그었다.“국세청의이번 자금 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는정부의 정책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세청 자산과세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