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만9,000 가구에 5,5000억원 지급
  • ▲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계층의 추석 명절 보내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20일 가량 앞당긴다.
    ▲ (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계층의 추석 명절 보내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20일 가량 앞당긴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20일 가량 앞당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6만9,000여 가구에 
총 5,480억원을 9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000가구에 대해 
이날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은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지급 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000 가구보다 
1만7,000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이는 
무자녀 수급자가 44.7%로 
전년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면서 
평균 수급액이 줄었고, 
심사기법 개발로 
신청 금액에서 지급이 제외된 금액이 
1,6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34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다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50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 269명에게는 
총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 서진욱 <국세청> 소득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