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불법 수수료 편취 등 처벌사항 수사 의뢰


추석을 앞두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법정이자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거나
대출사기를 치는 대부업자들을 집중단속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서울시는 9일부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석특별점검>에서는
①대출사기
②최고 상한금리 위반
③과잉대부
④ 대부계약 체결․조건 게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준수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합동점검 기간중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 
형사처벌 사항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서울시청 및 구청 담당직원들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8월말 현재 5차례에 걸쳐 
1,939개 업체의 점검을 완료했다.

추석 집중점검 이후에도
서울시 내 등록된 
총 4,412개의 대부업체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명절관련 자금수요에 이용해
부당한 대부행위가 빈발하는 시기다.

약 1만개에 달하는 
전국 대부업체중 40% 가량이 집중된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즉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자 구제도 실시할 것이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대부업 실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해 
관계기관간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 <금감원> 관계자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계의 불합리한 영업행태 등에 
대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대부업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금융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