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30%·비상장20%...규제 대상 208개상품용역 거래 200억, 자산·자금 거래 50억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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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율이[상장사의 경우 30%이상],
[ 비상장사는 20%이상]으로 각각 정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율의 기준을[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정한 것은
이 지점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규제 대상은상장사 30개, 비상장사 178개 등 208개(13.7%)가 된다."일감 몰아주기로 규제받게 되는 208개사의
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내부지분율이
평균 87%에 달한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도
구체화했다.√ 우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자금과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예) 상품 등의 헐값 제공 또는 고가 매입다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연간거래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경우
(자산-자금인 경우 50억원 미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기회의 제공]에 대해서는"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예) 목좋은 곳의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에 제공규제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도 규제한다.예) 총수일가 지분보유 신설회사에게
무작정 일감 몰아주기예외 적용 기준은 "연간 내부거래 비중 12% 미만이고,
내부거래 금액 200억원(분기별 50억원) 미만"이다.아울러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도 예외로 포함시켰다.- 효율성 증대: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 보안성: 다른 자와의 거래 때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등이 유출돼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긴급성: 시스템 장애, 납품기일 촉박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1일까지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