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에 대한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안공정위,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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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쿠폰이나 영화·공연 티켓을 판매할 경우에도환불조건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상품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모바일 쿠폰의 경우발행자, 유효기간·이용조건, 환불조건 방법 등의 정보를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모바일쿠폰은 작년 이용금액이 1천62억원에 달할 정도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그러나 환불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확인이 어려워
잘못된 상품을 구매하거나 환불을 포기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개정안은 영화·공연 티켓에 대해서도관람등급, 등 기본적 정보와 함께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제공하도록 했다.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피부관리·마사지 등의 서비스이용권 판매시에도서비스 제공자, 이용조건, 취소·환불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안은 품질보증 기준에 대해서도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명시하거나 적용되는 보상규정을 제시하도록 했다.특히 A/S가 중요한 소형 전자제품의 경우품질보증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경우그러한 내용도 명시토록 했다.또 전기제품의 안전인증 유무를 KC인증으로 통일하고KC 마크나 인증번호 등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영유아 제품의 경우사용연령 표시 외에 체중범위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수입식품에 대해선 활용도가 낮은 소재지 대신 제조국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관련 품목에 대한 정보가충실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돕고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공정위는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관계 부처 및 사업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