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산업개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배경산업개발>에
    대금 5,056만 2,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배경산업개발>은
    2011년 9월 1일 수급사업자에게
    전주에 소재한 빌라에 대한 신축공사 현장을 
    위탁했다. 

    그러나 <배경산업개발>은
    공사가 끝났는데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공사내용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