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산업개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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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 건설업체 <배경산업개발>에대금 5,056만 2,000원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했다.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배경산업개발>은
2011년 9월 1일 수급사업자에게
전주에 소재한 빌라에 대한 신축공사 현장을 위탁했다.그러나 <배경산업개발>은공사가 끝났는데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정상적으로 완료된 공사내용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를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