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협조요청해 조기집행 유도 [4조8천억원]"중소기업들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에 기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3개 중소기업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해
    약 4조8천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 1조4,299억원, 삼성 6,561억원, 엘지 7,608억원,
    롯데 2,720억원, 포스코 1,988억원, 기타 1조4,824억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명절에 평소보다 늘어난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조기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한편,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 ▶ 주요 처리 사례:


    △ A사는 B사로부터 아파트 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탁받아 시공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신고


    ☞신고 즉시 B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B사는 4천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 A사는 B사로부터 하우징 제조위탁을 받아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A사는 발주사에 납품한 수량만 정산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피신고인 B사는 신고인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9천만원을 즉시 지급 완료하고,

    양사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 A사는 B사로부터 석공공사 위탁을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가 공사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1억1천만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신고 즉시 B사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유선으로 수차례 권고하였고,

    2차례 조정을 거쳐 B사는 1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료


    △ A사는 B사로부터 물류창고동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  


    ☞신고 즉시 B사에게 대금 지급을 유도한 결과,

    A사는 하도급대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


    △ A사는 B사로부터 자동차 정비소 신축공사를 위탁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B사가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5백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


    ☞B사에게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결과,

    B사는 다툼이 있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추후 보완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