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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와이], [코리아에스이], [케이스템셀] 등의 법인이
공시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갖고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제디와이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2008년 8월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에 따라 회사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자산총액(222억8,900만원)의 18.74%에 상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코리아에스이는
2012년 11월
자산총액(318억3,900만원)의 12.6% 규모인 유형자산(40억원)을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경과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이에 증선위는
코리아에스이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케이스템셀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케이스템셀은
2012년 12월
자산총액(1,165억6,000만원)의 13.2% 규모의 타법인주식(153억7,500만원)을
양수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또한 3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발행 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금조달 목적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