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중요사항 거짓기재 [증권 공모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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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디와이], [코리아에스이], [케이스템셀] 등의 법인이
    공시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갖고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제디와이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제디와이는
    최대주주인 [넥서브]가 2008년 8월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계약에 따라 회사의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자산총액(222억8,900만원)의 18.74%에 상당하는 자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코리아에스이
    2012년 11월
    자산총액(318억3,900만원)의 12.6% 규모인 유형자산(40억원)을
    양수하는 이사회 결의를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을 경과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코리아에스이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스템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12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케이스템셀은
    2012년 12월
    자산총액(1,165억6,000만원)의 13.2% 규모의 타법인주식(153억7,500만원)을
    양수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3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때
    발행 자금을 타법인증권 취득에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자금조달 목적을
    시설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