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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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상품 약관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세제도 어려워
    소비자들이 혜택을 놓치기 쉽다.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나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알아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해에 낸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등 신체상의 피해나
    자산 손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그해에 낸 보험료 합계액을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을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 등을 내야하기 때문에
    가입 시 꼼꼼히 체크가 필요하다.

     

    보험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에는 저축성보험이 있다.

     

    대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비과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 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 수령 시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받을 때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해지 또는 연금 외 형태로 지급받으면
    22%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에 포함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1인당 3,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고,
    상속재산가액 중 보험금 등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포함된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