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등 각종 수당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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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통상임금 후폭풍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상임금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산업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상승으로
    큰 충격에 빠졌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 휴가비, 퇴직금 등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됐지만,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됐다.

     

    하지만 금융권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들이
    이미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도
    이미 올해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과의 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

     

    금융노조위원장 선거에서도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

     

    “제조업과 달리 은행권에서는
    이미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설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 시중은행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