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로 인한 이동통신 관련 연계산업이 받을 피해보다 통신사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더 큰것 같다. 안타깝다.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13일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이통3사를 대상으로 주도사업자를 선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번엔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2개 사업자로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결정한 영업정지는 사업정지와 달리 기기변경은 허용된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정지 때 기기변경을 허용한다 하지만 전체의 5~7%밖에 안돼 사업정지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부에서 이번 사업정지 기간 동안 대리점 피해 감소 위해 내놓은 자료는 계획만 있을 뿐 아무 효력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날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영업정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한 45일의 사업정지(신규, 기기변경 금지)와 방통위의 영업정지 결정은 여러 이동통신과 관련된 여러 연계산업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해 청와대, 여야정당,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회는 장기간의 영업정지가 30만명에 이르는 이동통신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보조금을 제재하기 위해 시행하는 영업정지는 소상공인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영업정지 동안 발생하는 피해만 입게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영업정지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데도 이로 인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고찰 없이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장의 혼탁을 주도해온 공급자들은 오히려 마케팅 비용의 감소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러 번 되풀이 되고 있다"며 "소상인은 시장에서 죽어나가는데 혼탁의 주범은 오히려 이익이 증대 되는 상황에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영업정지 철회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소상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장기 영업정지에 대한 상계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참여연대 등과 함께 문화 공연, 내부 정치연설, 결의문 낭독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