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물질 규제·관리 근거 부족" 주장
박 대통령 '규제개혁' 반하는 법안…긍정적 역할은 외면


  • 최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6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중독법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을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은 중독물질'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규제되어야만 하는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 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창의적 문화콘텐츠로서의 게임의 역할이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의 가능성 등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게임중독법은 규제개혁을 기조로 삼은 박근혜 정부와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게임중독법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의학계 비지니스를 위한 장치법 같다"며 "사회적 설득과 장기적인 교육을 통해 소수의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딸이 친구랑 노는 것 보다 책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이를 중독으로 분류하고 규제할 것인가"라며 "책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책 읽는 시간을 한정한다거나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법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게임이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서 '중독'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며 "이 세가지는 존재 차체가 사람에게 해를 주는 부분이 있고 순간의 실수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에는 내제된 해악이 없으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문제의 '근본'을 보지 않고 '중독'을 기준으로 법을 만들다 보니 부정적인 결과들만 만들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속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지 스마트폰, 게임 심지어 뉴스까지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분위기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게임 업계에서도 이러한 규제개선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게임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업계는 중독물질을 만드는 기업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처장은 "산업적인 측면 보다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게임을 만드는 분들의 목소리가 적절하게 나오고 소통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관련 연구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업계에서 좋은 이미지를 위한 노력을 하면 '상업적', 정부가 나서면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한다"며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업계 및 정부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한편, 게임중독법 정책연구서에는 게임중독법 문제점 지적, 중독법이 아닌 게임 규제의 다른 대안 가능성, 게임중독법 관련 칼럼, 게임중독에 대한 국내외 주요 인사 및 기관 의견이 담겨 있으며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문화연대 홈페이지에 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