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매 예금통장 531건·개인신용정보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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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지난 2월 생긴 '금융감독원·시민 합동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이 맹활약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감시단이 지난달 인터넷상 예금통장과 개인정보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531건,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업자 47건 등 총 588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감시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포털 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감시단은 지난 2월에도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예금통장 불법유통·매매업자 531건 중 국내업자는 502건, 해외업자는 29건이었다.

    이들 혐의업자는 주로 국내외 일반사이트(78.0%, 414건)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포털업체의 블로그(66건)나 카페(39건)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려 '법인·개인통장',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의 명목으로 예금통장을 건당 50~100만원에 매매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매매한 57건 중 국내업자는 46건, 해외업자는 11건이었다.

    대부분 블로그(56.1%, 32건)나 국내·외 일반사이트(42.1%, 24건)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각종 개인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이 판매한 정보는 범죄조직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인을 속이는 데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양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또는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http://clean.kisa.or.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