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차감방식 '후취형'으로 바꿔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가입 1년내 해지해도 99% 환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용 변액보험 상품이 이달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에서 변액보험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온라인채널 변액보험상품은 사업비 차감방식을 바꿔 환급률을 올렸다.

    기존 변액보험은 일괄적으로 사업비 차감방식이 월보험료의 10% 내외에서 결정되는 '선취형'이다. 온라인채널 변액보험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먼저 투입하고 사후에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는 '후취형'이다.

    선취형 가입후 변액보험 조기 해지시에는 때에 따라 원금에도 못미치는 환급액을 받았던 것에 비해 후취형은 조기에 해지해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1년후 해지했을 때 환급률은 투자수익률 3.5% 가정시 9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변액보험은 같은 조건으로 해지시 57% 수준이다.

    후취방식은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보험료를 특별계정에 투입함으로써 초기 투입원금이 커지고 투자수익도 상승한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변액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 판매절차 마련과 판매 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업비 후취형 온라인 변액보험 상품은 미래에셋생명이 4월 초에 처음으로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