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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내 증권사도 은행처럼 시차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이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대상에 비은행금융기관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입시기는 불투명하다.

     

    8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2013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CLS거래 대상에 비은행금융회사를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국내 CLS가 처음 도입될 당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허용하지 않았다. 비은행금융기관 외환거래 규모가 미미하고, 외환결제리스크 노출 규모도 크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올 1월부터 증권사간 외환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외환동시결제 필요성이 부각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전통 결제 방식을 하고있어 외환결제리스크 노출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이 달러-원 현물환 거래 경우 원화 이체는 결제일 영업시간 중에 한은 금융망을 통해 완료된다. 

     

    그러나 미 달러화 이체는 시차 발생으로 익영업일 오전에 확인이 가능한데 만약 그 사이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원금리스크가 불가피해진다. 

     

    이중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기존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보다 안전한 외환동시결제방식이 폭넓게 활용될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증권사에 의한 외환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며 "시스템 개편에 조금의 오류도 발생하면 안되므로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