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제페이 교수. '삼성, 애플 647 특허 침해 안했다' 증언
  • 20억달러 규모의 특허소송을 제기한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와 구글이 연합해 ‘기술적 대반격’에 나섰다.

     

    16일 블룸버그, 씨넷 등 외신들은 애플이 미국 법원에 2차 특허소송을 제기한 이후 삼성과 구글이 당황하는 분위기였으나, 애플이 제기한 5가지 특허 침해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언들을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대대적인 기술적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삼성측 증인으로 나온 케빈 제페이(Kevin Jeffey) 노스캐롤라이나 컴퓨터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삼성은 애플이 주장하는 647 특허(데이터 태핑기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제페이 교수는 “애플의 647 특허는 사용자가 웹페이지나 이메일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하면 ‘애널라이저 서버’가 번호를 찾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며 “그러나 삼성이 채택한 구글의 전화번호 등 검색 방식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로 작동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대부분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기능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안드로이드와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 지원 요청을 했고, 구글도 로크 하이머 총괄부사장을 직접 증언에 내보내는 등 이번 재판을 통해 애플의 소송 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은 이번 삼성 재판에서 승소한 후 ‘구글’ 옮겨간다는 단계적 전략을 세웠으나, 소송 자체가 곧바로 ‘애플 대 삼성+구글’ 구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날 재판에서 애플측 변호인인 라첼 크레반스는 “이번 재판에서 방어측이 삼성이지요? 구글이 아니지요?”라고 질의했다. 제페이교수가 “그렇다”고 답변하자 크레반스는 제페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서 삼성이 어떤 차별점을 만들었는지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등 삼성과 구글을 분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은 ▷밀어서 잠금 해제 ▷자동 완성 ▷전화번호부분 화면을 두드려 전화걸기 ▷통합 검색 ▷데이터 태핑 등 5가지다.

     

    그러나 ‘밀어서 잠금해제’를 제외한 4가지는 모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관련이 있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특허 부분도 이미 유럽에서 개발됐던 것인데다 삼성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애플 측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 애플은 전날 ‘아이폰처럼 보다 섬세한 잠금해제 기능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잠금해제 기능을 실행할 때 텍스트나 화살표로 알려주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가 보다 쉬울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측 증인으로 나온 김영미 수석디자이너는 ‘해당 문건은 2010년 작성된 것’이라며 ‘삼성의 시스템은 2009년 이미 확정됐으며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텍스트를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 없다’며 애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산타클라라대학 법학과 브라이언 러브 교수는 “2012년부터 시작된 애플-삼성 1차 재판은 배심원들이 ‘보고, 느끼도록’ 해 애플이 심증적인 부분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징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 2차 재판은 삼성이 구글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의 세세한 핵심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번에는 큰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삼성이 앞으로 구글과 연합, 전문가 여러명을 등장시켜 애플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재판이 애플이 원하지 않던 ‘애플 vs 삼성-구글 연합군’의 전쟁 양상으로 바뀌면서 애플이 고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