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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31일 첫 변론이 예정된 애플과의 2차 미국 소송(사건번호 12-CV-00630-LHK)의 소송대상 특허에서 자사의 필수표준특허(SEP) 3건을 제외했다고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8일(현지시간) 전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2건 등 5건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표준특허가 소송대상에서 빠지면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서 상용특허 2건만으로 애플에 맞서야 한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소송대상에서 표준특허를 제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증명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끌어냈으나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또 유럽연합(EU)에는 앞으로 5년 동안 경쟁사의 모바일 제품을 상대로 표준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안도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고려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시장에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표준특허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삼성전자는 앞서 소송에서 표준특허를 통해 이미 우위를 점했다"며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비표준특허에 초점을 맞춰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논평했다.
한편 한국의 공정위는 지난달 말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용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특허권 남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