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력 기대…전담 감독기구 설치
  • ▲ 리츠의 기본 구조.ⓒ국토교통부
    ▲ 리츠의 기본 구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규제 완화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바뀌는 내용을 보면 시장진입부터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까지 리츠 운용 전 과정에 걸쳐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장진입과 관련해선 자산관리회사(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경우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추가 사업에 대해 신고제를 적용한다. 단 개발사업에 대해선 현행 인가제를 유지한다.


    투자방식은 개발전문 리츠를 없애는 대신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까지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처분을 3년까지 제한하던 것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낮췄다.


    간주부동산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직접 보유한 실물 부동산만 인정하던 것을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등을 간접 보유하는 것까지 허용한다.


    담보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던 리츠의 사채 발행 제한도 폐지한다.


    이익배당은 모든 리츠에 대해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등 현물 배당도 허용하고 특히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현행 90%에서 50%로 낮췄다.

    서류상 회사인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투자 매개체 역할을 이유로 배당률이 90% 이상이면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여서 고배당에도 법인세를 물어야만 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자금조달과 관련해선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산정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현재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차입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리츠 설립·운용이 쉬워지고 영업 자율성이 커져 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증가 등 시장 저변 확대는 물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좌초로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까지 리츠 자산규모가 현재 12조원(총 84개 리츠)에서 23조원으로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 1600개 이상이 늘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 확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려는 국내 기업의 외국 상장 리츠 선호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완화에 나서게 됐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우선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