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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던 정부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여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과 보완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2주택 소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임대수입만을 기준으로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에서 2016년까지로 1년 더 연장했다.
2017년부터 과세가 적용되면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말미암아 오를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의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현재의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이 발생해도 72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세부사항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기존 과세 방침을 유지할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선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다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당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도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소득 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