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평생교육원의 수입대체경비를 부당하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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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광용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연합뉴스
    ▲ 송광용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연합뉴스

    논문 표절 논란을 샀던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61)이 이번에는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재직시절 부설기관으로부터 1400만원의 불법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송 수석의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 감사적발 자료를 보면 송 수석이 총장으로 있던 2007~2011년 4년간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으로부터 1400만원의 수당을 불법적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대와 평생교육원 관계자 17명이 총 4980만원을 불법으로 수령한 가운데 송 수석의 수령금액이 가장 많다.


    당시 A평생교육원장이 1320만원, B팀장 1145만원, C총무과장 550만 원, D총무과장이 17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2명이 10만∼50만원씩 나눠 가졌다가 덜미를 잡혔다.


    평생교육원 원장은 서울교대 보직교수 중 총장이 선발하기 때문에 불법 수당 수령과정에서 송 수석이 개입했을 개연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평생교육원 예산을 '방과 후 자격 검정시험 관리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당으로 빼돌렸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해 발생하는 수입(수입대체경비)이 예산을 초과할 때 초과수입을 관련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로 줄 수 있지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무와 관련해 조력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송 수석 포함 수령금액이 큰 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송 수석 등 연루자 전원에게 환수명령을 내렸다.


    송 수석은 "평생교육원의 초과 수입 증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게 있어 보상적 경비로 지급받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송 수석은 이후 감사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1400만원을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교육계 수장이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이어 불법 수당 수령 사실까지 밝혀진 것은 충격 그 자체로, 과연 이런 분이 앞으로 학문연구와 교육행정의 도덕과 윤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