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22일부터 시행 … 금융당국 '의사결정 테이블' 밖에고영향 AI 지정 시 금융업 전 영역 규제권한 과기부로 이동은행권, 규제 중첩 반복·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150조 성장펀드·스테이블코인 정책도 AI 체계 밖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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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
AI기본법이 공식 시행된 가운데, 국가 AI 전략 의사결정 구조에서 금융당국이 배제되면서 금융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금융 AI 위험관리, 대출·심사 시스템 AI 전환 등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가 쏟아지는데, 정작 주무 당국이 정책 테이블 밖에 서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다. 위원회는 AI 산업정책·안전성·책무성 기준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조정 기구로 설정됐으며 기획재정부·산업부·복지부·개인정보위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그러나 금융산업 감독·규제·투자정책까지 아우르는 금융위원회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은 이미 초거대 AI를 심사·상담·위험평가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AI 비중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금융부문의 배제는 "설계 단계부터 결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실제 AI기본법의 핵심인 '고영향 AI' 분류 기준에 금융권 AI가 대부분 포함된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운다. 대출 심사 AI는 물론, 지급보증·후불결제(BNPL)·리스·보험계약 심사까지 넓은 범위가 고영향 AI로 지정될 수 있어 규제 적용 범위가 사실상 금융 전 산업에 미치게 된 것. 문제는 지정·평가·제재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점에서 금융업의 리스크 특성과 건전성 규제가 기술 중심 기준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은행권에서는 '이중 규제 위험'을 경고한다. 가령 AI 기반 대출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결과는 금융당국의 제재(금융소비자보호법), 원인은 과기부 과태료(안전성·신뢰성 미확보)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 고객정보 유출 시 금융당국·개인정보위 제재가 모두 적용되는 기존 구조와 유사한 규제 중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특히 정책 일관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AI의 위험관리·편향성 검증·윤리 가이드라인을 이미 운영해왔지만, AI기본법이 상위법으로 등장하면서 금융위 관리체계가 사실상 와해될 수 있다. 금융권 한 임원은 "금융 AI는 결국 금융 리스크를 낳을 수 밖에 없다"면서 "기술부처가 금융 위험을 판단하는 것은 구조적 충돌"이라고 지적했다.투자·산업전략 측면에서도 균열이 드러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이 AI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해당 투자를 집행하는 금융당국은 국가 AI 전략 논의 구조에서 빠져 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등 금융 AI 감독체계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AI 정책이 지도도, 운전자도 없는 상태'라는 자조가 나온다.전문가들은 AI기본법이 금융을 포괄하지 못한 채 시행될 경우 감독·규제·책임 체계 모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금융산업은 AI 투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인 데다가, 리스크 전이가 시스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경제학계 한 교수는 "금융 AI는 소비자 피해와 시장 리스크라는 두 축을 동시에 내포한다"며 "AI기본법이 금융당국을 배제한 상태로 시행된다면 금융소비자 분쟁과 정책 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