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개발하면 50%까지 매매 가능
  •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국토교통부
    ▲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국토교통부

    새만금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원형지개발자는 심의절차 없이 개발·조성한 토지의 절반까지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5%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도 새만금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조합 같은 사업자단체에도 사업참여 문호가 개방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공공부문과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만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참여 대상 확대로 새만금사업지역에 조성하려는 한·중 공동 경제구역인 경협단지 유치 등 민간의 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한·중 경협단지는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으로, 새만금지역 일부를 한국과 중국이 단지 개발부터 도시 조성, 관리까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위치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에 대한 매매(공급) 제한도 완화된다.


    원형지란 간선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만을 갖춘 부지 조성공사 이전의 땅으로, 건설업체 등은 원형지를 사들여 개발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써야 한다. 다만 개발자가 직접 쓰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의 50%까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의 원형지는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개발자가 매립공사 등 선행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부담이 있다"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초기 투자비 회수를 쉽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