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시·군·구 실태점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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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신축 중이던 한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진 모습.ⓒ연합뉴스
    ▲ 5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신축 중이던 한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진 모습.ⓒ연합뉴스

    아파트 건설공사의 부실 감리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업무를 게을리해 부실시공이 이뤄지는 바람에 입주자가 손해를 본 경우 감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주택감리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대책을 보면 현행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처벌 기준이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설계기준을 위반한 설계자와 설계도면을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똑같이 적용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현장의 감리자를 선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우선 감리업무 시작 전에 시장 등에게 공사종목(공종)별 감리 일정 등이 담긴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장 등은 계획서를 토대로 실태 점검을 벌인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가설 등 주요 공사 현장에 감리자가 입회했는지와 기록물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장 등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교체 지시 횟수 등은 감리자 선정 평가에 반영한다.


    현장 감리원의 절차와 지침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내용이 확대된다.


    철근 등 주요 기자재의 현장 반입·검수·반출 현황을 기록해야 하고, 주요 공종·단계별로 시공 규격·수량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검측 점검표를 새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대책 내용 중 국토부 고시 개정사항은 이르면 10월부터, 주택법을 개정할 부분은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적게 쓰거나 가설시설물이 붕괴하는 등 부실시공이 잇따라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감리업무가 더 투명하고 건실하게 이뤄져 부실공사 방지와 주택의 품질 제고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