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업무 유기적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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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은 LH로부터 이관 받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지난 2006년 1월 1일 도입된 실거래가신고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에 기반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거래 신고와 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 부동산 관련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진 LH가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나 지난 2010년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RTMS 업무를 이관받았다.
한국감정원은 노후화된 시스템과 거래당사자의 정보·수정절차의 간소화 등 입력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여기에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와 부동산 거래신고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만 발표하던 실거래가격지수를 비아파트, 전·월세 등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유용한 신규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라며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가격공시업무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