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대한 출구전략 필요""골목상권 밀어낸 것은 근로형태의 변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 유통업체 출점 제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2기 소비자포럼'에서 조 교수는 '대기업 유통업체 출점 제한이 중소상인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 출점규제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사업들이 축소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골목상권은 '골목'이 있어야 형성된다"면서 "골목상권을 밀어낸 것은 대기업이 아닌 '아파트 냉장고 자동차 가구구성의 변화, 근로형태의 변화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조 교수는 먼저 "'국가에의 의존'을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어지럽고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다"면서 "국가가 개인의 행복이나 성공을 책임져 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 또한 반시장적 용어가 범람하는 사회에서 "'깨어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스스로 리스크를 해결할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지 알고 있다면 '경쟁'은 없을 것"이라며 "경쟁을 통해 자신의 자리 찾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지금까지 간과돼 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문제는 '과다진입'과 '밀집'이라고 주장, 자영업자의 출구전략을 만들어주는 것 즉, '다른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 자영업자 수는 561만명, OECD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었다. 

    이에 조 교수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주겠다며 더 많은 자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대안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의무휴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등도 평가하면서 조 교수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신 상인들의 참여를 전제로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에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덜어내 누구를 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