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책임자 346명에 대해 2999억원 손배소송 제기

  •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 8월까지 부실저축은행 29개 중 27개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끝냈다. 나머지 2개(스마일, 해솔)에 대한 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보는 부실책임조사가 마무리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부실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부실저축은행(파산재단)에 요구할 계획이다.

    예보는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부실책임자 346명에 대해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집행(환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실책임자가 스스로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재산 환수까지는 소송, 경매 등 법적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수실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는 현재까지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총 93억원의 재산을 환수했다.

    부실책임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이 해당된다.

    예보는 앞서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