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의 50억 협박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지연 측이 이병헌의 성관계 요구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20·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이병헌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소속사 관계자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을 요구한 피고인 다희, 이지현,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지연 측 50억 요구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먼저 연락처를 알아내 만나자고 한 사람은 이병헌이었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헌을 협박하기 위해 포옹 영상을 찍으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전부터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거절한 상황이다.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다희 측 변호인은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선의로 범행을 돕게 된 것"이라며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으나 다음 공판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채택된 2차 공판은 11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병헌 공판, 사진=뉴데일리 DB/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