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
  •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연합뉴스 DB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연합뉴스 DB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회장에게 "피해자가 4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범죄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1일 결심공판에서 현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이보다는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계열사 CP 및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는 줄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의 범행은 피해자가 4만여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1조2900억여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를 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범죄"라며 "그룹 총수로서 회사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고 각종 규제를 위반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기만해 회사채와 CP를 발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시세조종 행위까지 감행해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 회장은 141억원 횡령이라는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는 일부 유죄로, 회계부정과 허위재무제표 공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 회장 등은 지난해 2~9월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짜고 상환능력이 없는 1조3000억여원 상당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올 초 구속기소됐다. 현 회장 등은 또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CP와 어음은 전액 미상환되며, 상장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동반 부도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