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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유보금 과세는 오히려 기업에 추가 부담을 유발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내기업에 있어 배당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사내 유보금에 대한 지나친 배당 유도는 기업의 외부 자본조달 확대로 인한 자금조달 비용증가와 기업가치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직접적인 정책수단의 파급효과와 부작용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상증자 시 할인발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 중 하나로 글로벌 선진 자본시장과 비교할 때 여전히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미흡하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 같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기 보다는 투자계획 등 경영 정보를 적시에 시장에 제공토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참여자들(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과 회사 경영진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또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사내 보유금 과세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유보금을 늘리면 주당 순자산가치가 증가해 주가가 오르는데 이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자본이득세율이 0%인 국가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논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보유금 활용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세율 인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일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과 같이 15.4%인 배당소득 과세율을 낮춰 0% 수준인 주식투자 관련 자본이득세율과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2003년 이후 미국은 상대적으로 높았던 배당소득세율을 자본이득세율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 상당수 기업들이 현금배당에 동참하고 기존에 배당을 하던 기업들은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우리나라도 가능한 배당소득세율을 추가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은 이미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냈으므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다"며 "기관투자자 등은 배당소득 불산입 등 세제감면 장치들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해야 하며 개인주주들에게도 이중과세의 문제를 줄여주거나 완전히 해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에서 적극적 배당 실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처방"이라면서 "이를 위한 수단들은 시장규율에서 찾을 필요도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시장 규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나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